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4G·5G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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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 패소해 4억4450만달러(약 61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 스타트업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 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수의 무선기기 통신 방식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및 비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에는 가중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마샬 연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법원은 한때 ‘특허소송의 메카’ 로 불릴 만큼 관련 사건이 집중된 지역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7년 무렵까지는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의 25~3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제기될 정도로 배심 평결 규모가 크고 원고 승소율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이후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2017년)로 관할 제한이 강화되며 사건 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재판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는 약 4억4450만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평결에 불복해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를 비롯해 넷리스트(Netlist), 맥셀(Maxell) 등과도 미국 내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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