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불가' 공식 해석 내놔
"헌법 65조에 관련 규정 없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법제처가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안 발의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 어디에도 법제처장을 탄핵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조 처장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던 상황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법제처 자체 해석’으로서 탄핵 추진의 법적 근거를 무력화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법제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발 및 탄핵 절차를 예고했다.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65조 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직자’도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제처장 역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이와 정반대 방향이다. 법제처는 헌법 제65조 1항을 직접 인용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으로 열거된 공직자 외에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헌법상 명시된 직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탄핵 절차는 실질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조원철 처장은 이날 오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감 당시 ‘이 대통령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한 발언은 법제처장으로서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의 발언은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