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대신 6~8월 통계 적용, 위법성 지적
"국민 재산권 침해, 사법부 판단 구하겠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행정소송을 에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행정소송을 에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계조작이자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이 정한 기준을 어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골라 쓴 행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정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7~9월 통계를 써야 하지만, 실제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지정이 이뤄졌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달간 규제를 논할 만큼 급등세를 보이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통계를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한 것은 명백히 ‘통계의 정치화’”라며 “정책적 편의를 위해 수치를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는 그만큼 법적 요건이 엄격해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도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공고일인 10월16일인데, 이미 그 시점에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10월2일 발표)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0월15일 오후 2시 공표)가 모두 확보돼 있었다”며 “즉 정부는 9월 통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정부의 불법적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논란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받은 통계로는 8월 기준 전 지역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월 통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8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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