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취업난 악화 등 부작용 부각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촉구… 이해관계자 간 이견 첨예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영계가 이에 반대하며 퇴직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동으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란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젊은층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대 갈등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총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후 고령(55~59세)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가 약 0.4~1.5명 감소했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고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 축소가 뚜렷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경총은 고령자 고용방식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조금의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노후 빈곤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가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같은 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난 수치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