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7월부터 52시간 초과 지속"…2021년 시정조치 후 재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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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 내부 직원들의 제보와 함께 노조가 청원 감독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카카오 구성원들의 청원을 접수한 뒤,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임금 체불 여부 등 인력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제기된 만큼, 장시간 노동 실태와 제도 운용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토대로 혁신과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내부조사를 거쳐 근로감독을 청원했으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근로감독 당시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근본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독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추가 사례를 접수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가 2021년 근로감독 이후 두 번째로 받는 감독 조치다.

당시에도 장시간 근로 및 근로시간 관리 미흡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동일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인력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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