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도화선, 슈링크플레이 제도 보완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은 이미 규제 적용중
"튀김 무게도 다르다"… 업계선 '혼선 우려'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정부가 식품 중량 표시 의무 제도를 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표시 기준을 배달·포장 치킨에도 적용해 중량을 명시하고 변경 시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업계는 소비자 기만을 막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조리 특성상 표준화가 어렵고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직접 움직인 계기는 교촌치킨의 순살 메뉴 중량 축소 논란이다. 교촌은 지난해 9월 일부 순살 제품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재료도 닭다리살 단일에서 닭가슴살 혼합으로 바꿨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제품을 원상 복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이달 말까지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치킨·떡볶이 등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최소 판매 단위 용기나 포장에 중량 또는 개수를 표시하고 변경 시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제과·빙과·라면업계는 올해부터 ‘내용량 변경 표시제’를 도입해 제품 중량이 줄면 포장에 ‘100g→80g’ ‘20% 감소’ 등의 문구를 최소 3개월간 의무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식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공식품과 달리 매장마다 손으로 직접 조리하는 만큼 정확한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치킨은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해 중량 차이가 날 수 있고 떡볶이는 국물 유무에 따라 총량이 달라지는 등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동일한 10호 닭(약 1kg)을 공급해도 매장마다 무게 편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려면 중량 축소 시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작업 조리 특성상 실측 중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중량이 모자랄 경우 보충용 너겟 등을 넣는 방식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맹점 운영 부담이 커지고 민원 증가로 행정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