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주요 웹툰 플랫폼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형량은 1심보다 1년 6개월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형량 가중의 근거로 명시했다. 웹대협뿐 아니라 방송사·플랫폼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사법 판단에 반영된 셈이다.
웹대협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한국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자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 대비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불법 수익을 노린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강력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선례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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