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제 시세 하락한 금액 보상하는 방식 아니다"
소비자 오해로 인한 분쟁 예방… "약관 기준 확인해야"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약관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 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지급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일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시세 하락 손해의 지급 비율은 ▲출고 후 1년 이하·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10%다.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약 1700만원 하락했다며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차량이 출고 후 7년이 지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B씨의 차량은 출고 후 3년이 됐지만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를 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반복적인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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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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