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규제 설계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 '단계적 누적'
성장페널티 구조, 기업 성장 악화 우려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기업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주요국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가 설계됐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성장페널티 구조'라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기업규제를 규모 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특히 법령상 대기업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진다.
영국 회사법도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경쟁법과 기업결합법은 시장경쟁 왜곡 여부와 경쟁 제한 우려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기업규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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