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 기존 50㎡까지 제한됐던 면적 60㎡까지 확대
공간구성 4개까지 허용, 완화가구 전체 3분의 1로 제한
고분양가 심사·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이달 발표될 예정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전망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규제를 개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면적 120㎡까지 적용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규제를 개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면적 120㎡까지 적용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공간을 확장해 3~4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형 공급을 늘린다. 연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기준도 개편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한다. 기존 50㎡까지 제한됐던 면적을 60㎡까지 늘린다. 공간구성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기반시설 과부하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가구는 전체 3분의 1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에만 허용되던 바닥난방을 120㎡까지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85㎡와 실면적이 비슷하다.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한도는 7000만원까지 늘린다.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셈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3.3~3.5%에서 2.3~2.5%로 약 1% 완화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6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기존 4.5%에서 3.5%로 인하한다.

HUG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지제체가 주택건설 사업 관련 건축·경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종합심사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인·허가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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