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 기존 50㎡까지 제한됐던 면적 60㎡까지 확대
공간구성 4개까지 허용, 완화가구 전체 3분의 1로 제한
고분양가 심사·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이달 발표될 예정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공간을 확장해 3~4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형 공급을 늘린다. 연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기준도 개편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한다. 기존 50㎡까지 제한됐던 면적을 60㎡까지 늘린다. 공간구성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기반시설 과부하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가구는 전체 3분의 1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에만 허용되던 바닥난방을 120㎡까지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85㎡와 실면적이 비슷하다.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한도는 7000만원까지 늘린다.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셈이다. 대출금리는 기존 3.3~3.5%에서 2.3~2.5%로 약 1% 완화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른 6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기존 4.5%에서 3.5%로 인하한다.
HUG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지제체가 주택건설 사업 관련 건축·경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종합심사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인·허가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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