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관련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다. 그간 법과 제도로 막았던 원격의료 허용 담론을 감염병이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제 정부가 나서 이해 집단 간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규제를 손 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대상은 경증 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2년 넘게 허용됐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은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늘고 소외된 지역에 의료전문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태다. 원격의료는 더 이상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만4727건이던 원격진료 누적건수는 지난달 6일 기준 352만3451건으로 늘었다. 약 2년 동안 3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또는 의료사고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 산업도 성장세다. 원격진료를 돕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와 관련 시스템 개발업체들이 늘었고,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정치권도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해영 의원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계의 걱정도 어느 정도 덜었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는데 법안이 따라주지 않는다. 더 이상 ‘한시적’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허용해선 안 된다. 족쇄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정부가 예측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이해집단 간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