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3위와 5위 결합, 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한국 미니스톱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미니스톱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한국 미니스톱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진=미니스톱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 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업계 3위와 5위 결합인 만큼 편의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운영 중이다.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수는 1만3775개로 늘었다. CU(1만5816개)와 GS25(1만5453개)와 점포 수 격차를 줄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겹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 수평결합 측면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시장에서 약진하는 등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 유인은 없다고 봤다.

또한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으로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며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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