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정책 강화 차원, 5월11일부터 적용
삼성, SKT 등 녹음 서비스, 위반사항 아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이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서드파티 앱을 내달 11일부터 삭제한다. 일부 국가의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지시간 21일 GSMARENA 등 외신들은 이같이 보도하고 향후 구글이 관련 정책을 바꾸는 중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구글은 자체 녹음 앱과 삼성전자, 화웨이, 오포, 비보, 원플러스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허용하고 그 외 앱마켓 스토어에 등록된 서비스를 금지한다.
추가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T전화처럼 제조사가 앱을 기본으로 탑재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폰 사용자는 원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받으면 T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그동안 통화녹음 법률 문제를 해소하려 운영체제 업데이트 때마다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안드로이드6 운영체제 당시 통화 녹음 엑세스를 차단했고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에서도 마이크 활용 통화녹음 기능을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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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hdh190@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