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
문 정부 향한 검찰 칼날 급제동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 40분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시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구속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백 전 장관은 15일 저녁 11시 24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면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의 연결 고리였을 파악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박 의원의 조사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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