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가 연장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가 연장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은행들이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연장한다. 최근 금리가 뛰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다. 

하지만 그동안 실익이 미미한 탓에 금융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왔고,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제한 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손질에 나섰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출시한 7월15일부터 올 6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판매한 건수는 62건에 불과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시중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금리 상승기 속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가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 상승 폭이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 일반 변동형 대출보다 가산 금리를 0.15~0.2%포인트 더 붙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따른 실익을 챙기려면 대출금리가 연 0.9~0.95% 상승해야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 폭이 연간 0.90%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대출자들이 많지 않았던 탓에 해당 상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대출자에게 유리하지만, 가산 금리가 추가로 붙는 등 체감 효과도 미미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은행의 실적도 저조했던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다시 손질해서 내놨다.

이번 연장과 함께 앞으로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연간 0.45∼0.75% 포인트로 내려간다. 판매 연장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1개 은행이 참여한다. 제한 폭은 은행마다 다른데▲부산·경남·하나·국민·기업·수협은행은 0.50%포인트, ▲대구은행은 0.45%포인트로 제한 폭이 낮춰진다.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은 0.75%포인트로 제한 폭이 종전과 동일하다. 연장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가입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금리에 0.15∼0.2%포인트를 추가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수협은행은 0.05∼0.10%포인트, 기업은행은 0.1%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포인트 가산한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변동 금리 주담대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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