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유통·가맹사업 특성 고려 안돼 유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사 8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도 받았다.
성과장려금은 통상 납품업자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자사 물건을 팔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다.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판촉비와 정보제공료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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