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국제 비교… 한국, 탄력 근로시간 가장 짧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경직돼 있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를 내고 “국내 근로시간 제도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부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과 다르게 운영돼왔다. 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 40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등 1주의 근로시간을,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 8시간만 규정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 정해졌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연 기준으로 운영돼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탄력·선택적 근로시간 역시 G5국 대비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기간은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지만, 한국은 최장 6개월이다. 선택적 근로시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이다.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연간 근로시간(2020년 기준 1927시간) 극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와 관련 “우리도 선진국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처벌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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