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규제로 야심작 보장분석 서비스 '보장핏팅' 중단
보장분석 서비스 재개… 앱 유입된 고객 GA 설계사 연결
보맵 "GA와 제휴 체결, 수익 모델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사진=보맵 홈페이지 캡쳐
사진=보맵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인슈테크 기업 보맵이 보험대리점(GA)과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 나섰다. 보장분석을 목적으로 보맵 앱에 유입된 소비자를 GA 설계사와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맵은 최근 보험보장분석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유권해석에 따른 규제로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보맵은 자사 앱으로 유입된 고객에게 보장분석을 해주고, 관련 상품을 추천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금융위가 작년 말 금소법 유권해석 결과를 내고 핀테크 기업의 보험보장분석과 보험회사 상품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해석한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소비자에게 보장분석을 해주고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상품추천을 추천하고 가입지원(보험설계 등)을 제공한다고 봤다.

더욱이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개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보맵'은 현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중개업자인 GA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유로 보맵은 야심차게 론칭한 보장분석서비스 브랜드 '보장핏팅'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장핏팅'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보맵은 큰 타격을 입었다. '보장핏팅' 서비스를 중단하고 별다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게 GA와의 협업이다. 

기존에 보맵 앱으로 유입된 고객에게 보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장분석 행위의 주체가 보맵에서 GA 설계사로 바뀐 게 차이점이다.

금융소비자가 보맵 앱으로 보장분석을 신청하면 제3자 동의를 거쳐 GA 설계사와 매칭시키는 구조다. 금소법 규제로 자체 보장분석과 관련상품 추천 등이 막히자, 이들을 GA 설계사에게 연결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맵은 대형 GA 에즈금융서비스 한 곳과 제휴를 체결한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킬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맵으로 유입된 고객이 에즈금융서비스 설계사와 상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 보맵이 챙기는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맵 관계자는 "보장분석 서비스가 막힌 탓에 GA와 제휴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향후 타 GA와 제휴를 체결할지, 어떻게 수익모델을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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