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조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부당한 계약해지·이용제한 조항 확인
공정위 "경과실에 따른 책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경과실 책임을 면책하는 등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한 음식업주 이용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다. 신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직권으로 심사됐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부당한 계약해지·이용제한 조항을 확인했다. 해당 조항으로 사업자들은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아울러‘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3개 업체는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운영해 왔다. 공정위 심가 결과 이 조항이 문제가 되자 이들 사업자는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사업자는 계약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다"며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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