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합의 없으면 살해하자" 공모 
피해자 남편 살해한 뒤 살려달라던 부인까지 범행

모자가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부부를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모자가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부부를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금전 문제를 이유로 대낮에 길가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모자(母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이, 어머니 B씨(50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2일 오후 4시39분쯤 부산시 북구의 구포동 한 아파트 인근의 길가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50대 부부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같이 있던 B씨는 A씨를 막지 않고 지켜보다가 차량으로 경북 경주까지 도망갔지만, 사건 발생 2시간 뒤 자수 의사를 표시해 긴급 체포됐다.

앞서 이 모자는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난 2월부터 살해를 공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자가 미리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 이들 모자는 금전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합의했다”며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A씨가 한 번 더 흉기를 찌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B씨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중 부인을 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자는 남편을 살해한 후 살려달라던 부인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시 흉기를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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