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조작해 '지급보류' 진료비용 본인 계좌로 입금
국민 건강보험료 관리 건보공단, 허술한 관리 '도마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계획 범죄인데다 직원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수사와 피해금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달 22일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직원 A씨가 46억원(추정)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을 A씨가 횡령한 돈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횡령을 위해 올해 4월에서 9월 사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최초 넉달간 A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억원이었으나 이달 16일엔 3억원으로, 21일에는 42억원이 한꺼번에 입금됐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알게됐다.

문제는 횡령금 환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A씨가 계획적으로 횡령한 데다 해외로 도피해 국내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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