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까지 상향 검토
외래진료 과다이용·외국인 무임승차 차단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지난해 병·의원을 365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르면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평균 20% 수준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들어간 급여비는 251억4500만원, 1인당 연간 986만1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에 달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줄인 지출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쓴다.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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