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서울와이어DB
29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그동안 1·2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 이력이 있어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KCB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670점,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24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9%다. 처음 대출할 때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최대 6년의 상환 기간(거치기간 1년 포함) 동안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가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최종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대출 만기를 5년으로 약정한 뒤,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대출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다. 3년으로 약정하면 이듬해부터 매년 3%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낮춰준다.

이용을 원하는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을 한 뒤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상담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서금원은 우선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살핀 뒤, 어려운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가부를 심사한다. 

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KCB 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00점,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차주가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최대 14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는 보증 신청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이날부터 광주·전북은행 등 2개 협약 은행부터 대출을 취급한다. 이어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는 웰컴·하나·DB·NH저축은행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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