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전문성 인정해 '취업 승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 승인을 받아 1년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와이어DB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 승인을 받아 1년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단기간특수전문직으로 재취업할 전망이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서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의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가 가진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인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근무경력, 자격증 또는 연구성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을 승인했다. 

정 전 청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짜리 단시간특수전문직으로 연봉은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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