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미포조선·삼호중공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을 상대로 현정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을 상대로 현정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자사 인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인했다며 공정위 측에 제소했다.

이들 4개사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들이 자사의 연구·개발직군 등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 제안과 함께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 등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경쟁사들의 주장에 “채용은 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 온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리 검토를 거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여부나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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