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 의결권 행사 의혹 등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정조준했다. 올해 연말까지 해당 문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이용해 카카오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따질 계획이다. 이를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본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 상호 간 소유와 지배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투자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나왔기에 김 의장의 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를 활용해 가맹택시에게 승객을 몰아줬다는 혐의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한 택시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쳤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며 독과점 규제 법제화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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