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매체, 피해자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한동훈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큰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친야 성향의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 일체를 유족 동의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들레는 이달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의 명단이 담겼다.

민들레는 공개한 명단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명단 공개는 일부 야권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인명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들레의 참사자 명단 공개는 재난보도준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보도준칙 제19조 신상공개주의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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