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  [사진=김상준 기자]
故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  /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망인과의 연락에서 대답이 곤란한 성적 표현이 언급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려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형사절차상 인격침해·차별을 시정하는 부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자택을 나서 실종된 후,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해 12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인권위가 직권 조사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부인 강 씨는 인권위가 일방적인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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