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고객센터협의회 대상 시정명령·1700만원 벌금 부과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 배포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 인상 유도

서울우유 대리점 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우유 대리점 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리점 단체로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된 상태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 점유율 1위(43.6%) 업체다.

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안된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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