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유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15% 인하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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