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박경성 대표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 '무관용 원칙' 후속 조치, 시위로 피해 받아
오세훈 "불법 관련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6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6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른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원칙적인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사도 지난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2021년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내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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