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 5.92% 하락, 14년 만에 동시 인하
공시가 이의신청 내달 23일까지 접수, '심층심사' 예정

올해 공시가격 하락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올해 공시가격 하락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떨어졌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이 그대로 반영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등 순으로 하락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충남(-4.54%)이 뒤를 이었다.

각 시·군·구에서는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올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이 확정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올 3월1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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