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협의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단축영업 유지 의무 없어"
노조 "영업시간 운영 조정은 합의 필요한 사항… 법적대응도 불사"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는 전날 오후 개별 은행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공문에서 “금융 노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면 단축영업 유지 의무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이같은 공문을 보내자 금융노조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노사는 25일 오전 만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1년 반 동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해 왔고, 이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노측은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금일 회의에서도 끝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협의회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노조 측과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해석을 얻은 걸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매우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시행 이전(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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