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악용하면 공짜야근 발생한다"
"바쁠 때 최대 69시간?… 안 바쁜 날도 있나"
고용부, "개편안 취지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걸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고용부는 바쁠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발표 직후 온라인상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 누리꾼은 “주 69시간제 악용하면 공짜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총선후보 모두 편의점 알바 1개월씩 의무적으로 해보기 바란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주 69시간이라니, 근로자가 노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 상황를 모르고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인천 송도의 한 바이오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20대 A씨는 “맨날 야근한다. 연구원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 52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바쁠 때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한다는데, 안 바쁜 날도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직장인 B씨는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갖고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 일이 바쁠 때 69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3주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 핵심은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이 많은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주는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근무한다.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안과 관련해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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