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화주 법적 책임 축소, 품목도 확대 불가
파업 동안 공정위 조사 저지, LH 현장 불법행위 손배청구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공정위 조사, LH의 소송,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공정위 조사, LH의 소송,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후 후폭풍을 겪고 있다.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공정위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화물연대를 압박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의 표준운임제 도입에 반발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로 전환 후 3년간 일몰제로 재도입하자는 방안을 내세웠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안은 대기업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은 과로,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한 최소한 운임이다. 표준운임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차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송원가를 공표하는 식으로 바꾼다. 정부안이 해당되는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제한된다. 정부는 제도를 2025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고민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품목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역으로 화주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바뀌어 차주들에게 불리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운송 시장에서 화주들이 갑의 위치”라며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화물연대가 처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운임제가 사실상 폐지 외에도 최근 파업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했던 사실도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파업 당시 세 차례 현장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살피려 했지만, 진입을 저지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간주한 것에는 의견이 갈린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LH도 화물연대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은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LH는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