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은행영업시간에 관해 합의한 내용 위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노조가 은행의 정상영업 시행을 놓고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30일 오후 서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은행영업시간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 노사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노사공동 TF를 구성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성실히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를 근거로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고소대상은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협회 각 대표로 한정했다.
금융노조는 "법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부별 노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 법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경찰 고소 조치 외에도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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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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