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시중은행들이 한 시간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하는 노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금융노조의 법적 대응 예고에는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사측의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시중은행과 금융노조 측은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한 시간 단축했다. 당시 노사는 영업시간 단축 기간을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로 정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사측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노조 측은 영업 개시를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하고 마감만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늘리자며 반발했다. 전날 노사가 비공개로 진행한 교섭 자리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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