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영업시간 정상화, 실내 마스크 해제 맞춰 적용할 듯
노조 반발은 여전, "사측 일방적 결정에 가처분 신청 검토"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치침을 사내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지난 2021년 7월12일부터다.
같은 해 10월 금융권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전까지 기존 1시간 단축을 유지했고, 이는 수도권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국내 방역완화 기조에 따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노사는 이와 관련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노조 측 반발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면 서비스 재개 등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이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처에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30일부터 영업시간 단축 운영을 종료할 방침이다. 이미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은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렸고,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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