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체계 위반,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 연이은 사고에 책임… 과징금 18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사고에 대한 위법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사고에 대한 위법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잇따랐던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체계 위반 사항 적발 시 과징금은 물론 필요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열차사고 3건,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 관련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앞서 2018년 강릉선 탈선 사고 등에 따른 과징금 12억원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인명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KTX와 SRT는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심의위는 사망자를 낸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 규모로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체계 최고액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 사고도 역무 관제(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 통과 시 좌우진동이 있다는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기관사에 전달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열차가 탈선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같은 해 11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는 구내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직원은 화물열차 조성 중에 있었다.

해당 작업시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사고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다른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서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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