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권고'로 완화, 영업시간 조정 관심
시중은행 사측, 합의 안되면 독자적으로 시간 1시간 연장
노조 측 "마감시간 16시로 늦추는 방안 사용자 측에 제안"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코로나19 마지막 방역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행노조 측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협의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면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측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 1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를 노조 측에 전달했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관련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금융 노사는 2021년 산별 중앙교섭을 거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당시 변경된 영업시간을 두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노조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동시에 진행된 은행 영업점의 급격한 폐쇄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단축된 영업시간, 특히 30분 앞당겨진 폐점 시간은 이후 4시30분~5시까지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현실에도 고객들의 불만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는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영업시간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진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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