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위한 3주택 이상 보유 법인, 기본 누진세율 적용
일시적 다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결정

추경호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추경호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의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한다”며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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