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명 참여, 총파업 가능성
법원판결 명분, 회사 항소 준비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명분삼아 사측을 협상테이블 앞으로 끌어올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26일부터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2600명 중 16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인원의 7.3% 수준으로,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 업무를 거부 중이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택배요금 인상과 처우개선이다.
CJ대한통운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택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거나 협상테이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기반해 파업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에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CJ대한통운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리점연합도 파업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1위인 CJ대한통운의 파업 결과가 다른 택배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지난해 벌어졌던 택배대란의 중심에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있었고, 본사점령이라는 초강수까지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고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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