쫒겨난 뒤 귀가… 근무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고소장
지구대 측 "노인 무례한 행동, 문제 예방 위해 퇴거 조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한 70대 노인이 부산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뒤 한파를 피해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났다며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관할 A지구대 근무자를 상대로 70대 노인 B씨가 제기한 고소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지난달 14일 0시5분쯤 부산 A지구대를 방문했다. 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놓친 데다 날씨마저 추워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지구대 소파에 앉아 40분간 머무르던 중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쫒겨났다. 당시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 속에는 한 경찰관이 B씨의 팔을 잡아 밖으로 보내고, 다른 경찰관이 문을 잠그는 모습이 담겨있다.
쫓겨난 B씨는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몸을 녹이다가 첫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지구대 근무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고소장을 냈다.
해당 지구대 측은 B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직원과 말다툼이 이어지려 하자 관리자급 직원이 문제 예방을 위해 퇴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의 조사 결과 등도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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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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