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표준 단독주택·토지 공시 가격 동시 하락
아파트 공시가격 3월 발표… 고가 아파트 급락 예상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확정된 가운데 아파트 공시가격 전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전국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5.92%)이 그대로 반영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모두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등 순으로 하락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충남(-4.54%)이 뒤를 이었다.
각 시·군·구에서는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올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 하락률이 예상된다.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급락했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세에 현실화율 인하가 더해지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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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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