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솔향 등에 과징금 부과
담합 위해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판매량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솔향·우성레미콘 등 강릉지역 레미콘업체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솔향·우성레미콘 등 강릉지역 레미콘업체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레미콘 판매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강릉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솔향·우성레미콘 등 강릉지역 레미콘업체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 동안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시장에서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을 위해 각사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판매량을 확인했다.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했다. 사전 배분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 업체에 일정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릉지역 내 레미콘업체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늘었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9개 업체는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 경쟁이 심화될 걸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규 설립된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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