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억7000만원 부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IBK금융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기관경고를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검사결과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점 직원들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IBK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 성향분석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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