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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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일 때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시에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는 조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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