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와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경쟁업체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3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8∼9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한 후 수사를 벌였고, 이들 중 A씨만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와 롯데바이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거듭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일부 인용 결정내렸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