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제 총과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 살펴볼 것"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연극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연극단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A(41)씨를 체포했다. 다만 A씨가 들고 있던 ‘총’은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소품으로 드러났다.
해당 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는 엽총과 유사하지만 발사 능력은 전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 시민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서는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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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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