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마리 개 사체와 21마리 추정 동물 뼈무덤 발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육견농장 수사.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육견농장 수사.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경기도 광주시 한 육견농장에서 다수의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당시 집주인인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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